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12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①∼⑤)의 경우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질의요지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 등이 국세 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① 세무조사기간 중에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및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우편으로 조사공무원에게 도달한 경우 우편봉투를 즉시 개봉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수집·확보한 조사처의 외부 또는 국세청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세무조사기간 중에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를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접 속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검토하여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세무조사가 재개되면 바로 확인서를 날인받고자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조사공무원이 검토하여 총 매출내역을 집계한 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기 신고내용을 열람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지, 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고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